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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권리의 내용

by 아기와 돈을 제일 사랑하는 아이돌보미 2022. 9. 21.

아동 권리의 내용 및 한국의 아동 권리 사상과 옹호 운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아동 권리의 내용

1) 발달권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발달해야 할 과업이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발달권의 유형

"부모를 알 권리"는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곧 등록되고,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취득하고, 부모를 알고, 어버이에 의해서 양육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의 보전권"는 아동이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않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인정된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아동이 정체성을 위법적으로 박탈당했을 경우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분리 되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족 재회 시 출입국이 자유로울 권리"는 국경을 넘어서 친자가 분리되고 있는 경우, 부모와 자식이 국경을 넘어서 재회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그를 위한 신청을 적극적으로, 인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양친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 불법 이송을 금지 받을 권리"는 아동은 불법으로 국외 이송되거나 강제 송출된 경우 송환받아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부모에게 1차적으로 양육 받을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상태에서 부모가 아동의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조건을 정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양호를 받을 권리"는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고 자기의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에 의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는 일정한 양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결연을 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양자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아동의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리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국제 양자결연은 아동 자신의 출신국에서 양육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체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국내 양자결연과 동등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동은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초, 중등하교 9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식권, 여가권, 문화참가권"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참여권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여러 가지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생활참여권의 유형 

"의견표명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동은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를 국내 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부여받습니다. "사생활, 통신,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또는 통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사회참여권의 유형 

"표현, 정보의 자유"는 구두, 필기,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조율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그리고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공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자유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공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접근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동은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집니다.

 

2. 한국의 아동 권리 사상과 옹호 운동

1) 방정환의 아동 권리 선언

1920년대 초 유럽에서 아동 권리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소년 운동이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아동에게 권리를 찾아주자는 아동 권리 옹호 운동입니다. 소파 방정환(1899~1931)은 일제에 강점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국민계몽운동을 펼치고, 아동 교육에 일생을 바칩니다. 아동을 아동답게 기르자는 의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기념할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고, 1923년 5월 1일 천교도 교당에서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방정환이 초안을 작성한 선언문 중 ' 소년운동의 기초 조건'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공약 3장

어린이를 제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락하라.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겨 놀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의 아동 해방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아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선언문이나 헌장이 채택됩니다. 1923년 5월 1일 제정된 어린이날 정신을 토대로 정부는 1957년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1975년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새로운 아동상을 정리하고자, 1988년 어린이 헌장을 전면 개정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89녀 '청소년 헌장'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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