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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

by 아기와 돈을 제일 사랑하는 아이돌보미 2022. 9. 21.

이 글을 읽음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의 내용은 크게 '생존권'과 '보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동 권리의 개념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은 그대로 아동에게도 적용되고, 그에 덧붙여 아동은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므로 보호권과 양육보장권이 첨가됩니다. 즉, 아동에게 인권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고 차별없이 살아갈 권리를 뜻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아동 권리의 내용

1) 생존권

(1) 생존권의 유형

"건강 의료의 권리"는 국가가 아동이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동의 건강을 위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영양식과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한 질병 및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양육지정의 권리"는 아동이 자기에 대해 취해진 치료나 조치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사회보장의 권리"는 아동이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생활수준 향유권"는 아동은 발달에 필요한 영양, 의복, 주거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이를 확보하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국가는 그러한 부모의 책임 수행을 원조할 책임을 집니다. 나아가 부모가 이혼 또는 해외 거주 등의 경우에는 아동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보호권

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와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은 성장할 때까지 안전하게 양육될 권리를 가집니다. 부모로부터 방임이나 학대와 같이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부적절할 경우에 아동은 대리보호자에 의해 건강한 대리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전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에서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1)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의 유형 

"부모로부터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할 때 아동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마약, 항정신성 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마약, 향정신성 약의 불법 생산과 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성적,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이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되거나 강제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또한 성적 활동에 착취되거나 공연 및 자료에 착취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유괴, 매매, 거래를 방지 받을 권리"는 아동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이 해로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고문, 사형을 금지받을 권리"는 어떤한 아동도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아동은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뜻합니다. "소년 사면에 관련된 권리"는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은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하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2)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권리의 유형

"난민아동의 보호 받을 권리"는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난민으로서 취급되는 아동은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장애아의 권리"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은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권리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권리"는 인종, 종교, 언어적 소수자나 원지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으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뜻합니다. "무력 분쟁 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는 국가는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 분쟁에 있어서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는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해야 합니다. 국가는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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